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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시즌, 놓치기 쉬운 절세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. 가족 구성원에 따라 세금이 수십만 원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히 알고 챙기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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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양가족 공제란?
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자가 직접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. 공제는 세금 계산 전에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
2. 부양가족 공제 대상 기준
- 나이 요건: 부모 60세 이상, 자녀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
- 소득 요건: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)
- 생계 요건: 기본적으로 같은 세대 내 거주 (단, 일부 예외 있음)
3. 공제 금액은 얼마?
구분 | 공제 금액 |
---|---|
본인 + 배우자 | 1인당 150만 원 |
부모, 자녀, 형제 등 부양가족 | 1인당 150만 원 |
장애인 가족 | 추가 200만 원 공제 |
경로우대(70세 이상) | 추가 100만 원 공제 |
4. 자주 헷갈리는 부양가족 사례
- ✖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공제 가능?
→ 가능하지만 생활비 송금 등 실질 부양 증빙 필요 - ✖ 군 복무 중인 자녀도 공제 대상?
→ 대부분 인정되나, 소득과 연령 요건은 여전히 적용 - ✖ 소득 있는 대학생 자녀?
→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
5. 부양가족 공제 조건 정리표
가족 유형 | 나이 요건 | 소득 요건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자녀 | 20세 이하 | 100만 원 이하 | 대학생 공제 불가 주의 |
부모 | 60세 이상 | 100만 원 이하 | 세대분리 가능 |
장애인 | 나이 제한 없음 | 100만 원 이하 | 항상 공제 가능 |
6. 홈택스 입력 방법
-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→ 로그인
-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
- 인적공제 항목에서 부양가족 추가
- 가족 정보 및 관계, 생년월일, 소득 입력
- 저장 후 세액 자동 계산
7. FAQ: 자주 묻는 질문
- Q. 부양가족이 둘 이상이면 공제 중복되나요?
- A. 네, 각각 별도로 공제 가능하지만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.
- Q. 세대분리된 부모님도 공제되나요?
- A. 실제 부양(생활비 송금 등)을 증빙하면 가능합니다.
- Q.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?
- A.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자녀 등은 별도로 검토 가능합니다.
📌 부양가족 공제는 제대로 챙기면 연 수십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
기본공제부터 경로우대, 장애인 추가 공제까지 빠짐없이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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